[ 대한물류031-543-8279 ] 택배업체와기사의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휘선
- 조회수 : 831회
- 작성일 : 25-11-05 22:05:08
본문
첨부파일
- 20251030_101856.jpg (3.4M) DATE : 2025-11-05 22:05:11
- 20251030_101902.jpg (3.3M) DATE : 2025-11-05 22:05:11
- 이전글크림 부작용인한 환불 칠료비 안줘요 25.11.05
- 다음글계약해지 환급 25.11.05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