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쎌틱 ] 보일러 as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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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25-11-05 1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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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로 a/s 접수를 요청받아 a/s로 본사 서비스부서로 전화 문의를 하고 접수하려 했으나,
상담원이 보일러 자체에서 물이 새는지 배관에서 물이 새는지 물어보아, 모르겠지만 배관쪽에서 물이 흐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상담원이 보일러 본체에 있는 하얀호스에서 물이 새는지 물어보아 거기서는 물이 새지 않는다고 답변하니,
설비는 대구지역이 a/s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과 함께 114로 직접 설비업체로 알아보고 a/s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사설 설비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배관을 수리했으나, 배관쪽에 물흐름이 계속되었고 보일러 자체에 물고임이 있는걸 알고 다시 a/s를 접수하였습니다
대성쎌틱에서 a/s기사가 와서 점검한 결과 연통에 물새임이 있어 보일러 본체로 흘러들어가서 배관쪽으로 흘럿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a/s 기사는 처음부터 연통이 잘못 설치되었다고 하였고, 연통 부품교체 및 수리하고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결국 사설 설비업체에도 비용이 발생하였고, 대성쎌틱 a/s기사에도 비용이 발생하여 이중으로 수리비발생이 되었습니다.
본사 서비스 부서에 전화를 하여 기사가 와서 a/s를 받았는데, 본사에서는 왜 설비는 서비스가 되지않고 사설 설비업체에 수리를 하라는 안내를 했냐고 물으니,
본사는 설비 as는 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하고, 대리점과 본사는 별개인듯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 a/s에 대한 대리점과 본사의 관계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으며, 본사를 통한 a/s 기사가 와서 연통 수리를 하였지만,
114로 설비업체를 따로 알아보라고 안내한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며. 소비자 잘못으로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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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보일러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