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머니 ] 티머니측의 환불불가 공지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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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효정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25-11-04 15: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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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카드를 신청 해도 꼭 티머니 등록을 해야지만 교통 카드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무리 단속을 하고 (카드지갑과 목걸이 형태여도..) 카드 분실은 종종 아니 자주 일어 나고 있습니다.
중학생 이상이면 (청소년) 알아서 미리 잔액을 넣고 교통 카드 및 직불 카드를 사용 합니다.
그런데 카드 분실이 일어 나는 순간 티머니는 잔액 환불은 어렵다고 저렇게 안내만 하고 마네요.
카드 등록 및 카드 번호도 다 알고 카드에 이름까지 다 찍혀서 사용하는 카드 인데.
카드 정지 및 분실 신고를 하는 순간 남은 잔액은 티머니가 다 가져 갑니다.
그럼 그 남은 금액을 티머니는 가져가서 뭘 하는 건가요?
왜 남은 잔액이 티머니 측으로 이관이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읽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신 판사님이 티머니에 10만원 을 미리 충전 하고 카드를 잃어 버렸다면...
그 돈이 티머니 측 돈이 된다고 하면... 그냥 계실껀가요?
몇 만원 안 되는 돈이니 소비자가 이해하라는 식의 답변이 맞는 걸까요?
다른 해결 책이 꼭 있길 바랍니다.,
아니면 어린이.청소년 할인 교통 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티머니의 횡포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다른 해결책을 안 줄 것 같네요.
말이 1~2만원이지...
어린이. 청소년 반 이상이 티머니를 쓴다고 생각 하시면... 티머니 배를 불리는 돈은 어마 무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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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티머니 잔액 소멸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한국의 소비자소송①] 티머니 환불소송 1,2심 패소..."소비자권익보다 비용과 법리에 무게"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