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규희
  • 조회수 : 659회
  • 작성일 : 11-12-10 18:44:59

본문

일주일전 현대자동차에서 신차 계약을 하고
이틀 후 등록까지 마친 차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루마 썬팅을 약속 받았으나, 이와 다른 제품의 썬팅이 되어 있어 항의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약한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가 아니라, 매장에 한달여간 전시 되어 있던 전시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직원은 전시차라는 사실을 숨긴채 판매한 것이었고,
사전에 고지 하거나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 또는 새차 인도 요구 가능 한가요?

판매 직원은, 사전 고지 하나 안되었을 뿐 차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때문에 별 문제 될 것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계약하시고 등록까지 마치셨는데 썬팅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신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차가 아니라 영업소에 한달여간 전시된 차량이라는 사실에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065 생활용품 교복몰(주식회사 지비엠) 이도윤 2026-05-13
1510064 생활용품 29CM 박하서 2026-05-13
151006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3
1510062 유통 미꾸스 이상용 2026-05-13
1510060 유통 CU 김혜영 2026-05-13
1510059 생활가전 SOLUM 송기진 2026-05-13
1510058 기타 주식회사 티머니 김동연 2026-05-13
1510057 유통 CJ온스타일 김등영 2026-05-13
1510052 생활용품 무신사 (51퍼센트)

처리중

환불진행
천상현 2026-05-13
1510049 항공·여행 인터파크투어 조정수 2026-05-13
1510043 서비스 웅진씽크빅 임미리 2026-05-13
1510039 생활가전 쿠쿠전자 박영순 2026-05-13
1510022 식음료 이마트24 구의강변 박현기 2026-05-13
1510019 생활가전 사계절 종합주방 배성익 2026-05-13
1510018 유통 G마켓 김주영 2026-05-13
1510017 생활가전 LG전자 방선녀 2026-05-13
1510016 자동차 OK모터스(대표 한유정) 유재영 2026-05-13
1510015 유통 카카오쇼핑 유다영 2026-05-13
151001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3
1510010 생활용품 무좀스프레이 김미금 2026-05-13
1510002 서비스 대교 신하은 2026-05-13
1510000 생활용품 홀드앤 픽 이채이 2026-05-13
1509999 식음료 맛도리푸드 정예원 2026-05-13
1509997 통신 A모바일 김연옥 2026-05-13
1509996 자동차 OK모터스(한유정) 유재영 2026-05-13
1509990 자동차 OK모터스(한유정) 유재영 2026-05-13
1509984 생활가전 용감한회사 호사양곱창 은계점 2026-05-13
1509983 자동차 OK모터스(한유정) 유재영 2026-05-13
1509982 기타 제이페이지 박정현 2026-05-13
1509981 기타 테무 temu 이미애 2026-05-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