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불완전판매를 고발 합니다(카드가입유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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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허위사실 불완전판매를 고발 합니다(카드가입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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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재필
  • 조회수 : 1,205회
  • 작성일 : 26-06-04 18: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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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방문 매장: 삼성스토어 미사점 (삼성전자 미사점)
​구매 제품: 휴대폰 (스마트폰)
​가입 상품: 롯데카드 플랜할인 (라이트할부 연계 프로모션)
​조건 안내: 매월 카드 실적 30만 원 충족 시, 매월 1만 원 할인
​2. 현재 발생한 문제 상황 (피해 내용)
​카드 해지를 요청하자 매장 및 카드사 측으로부터 총 38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라는 안내를 받음.
​상세 청구 내역:
​선할인 반환금: 100,000원 (가입 당시 조건부 혜택)
​잔여 할부 원금: 280,000원 (미납 할인 금액 / 남은 계약 기간 28개월 x 1만 원)
​합계 금액: 380,000원
​3. 본사 민원 제기 사유
​설명의무 위반 (불완전판매): 가입 당시 매장 직원은 "매달 30만 원만 쓰면 1만 원씩 공짜로 할인된다"는 할인 가입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중도 해지 시 잔여 할부금 28만 원이 일시 청구된다는 사실'과 '선할인 10만 원이 위약금으로 변질된다는 사실'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핵심 리스크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음.
​소비자 기만행위: 금융 상품(대출 및 라이트할부 금융)의 본질을 숨기고, 마치 아무런 조건 없는 단순 '할인 플랜'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계약을 유도함.
​4. 소비자 요구 사항
​본 계약은 매장 직원의 중요 고지사항 누락(불완전판매)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이므로, 중도 해지에 따른 선할인 반환금 및 잔여 할부금 일시 청구는 부당함.
​따라서 삼성전자 본사 차원에서 미사점의 영업 행태를 조사하고, 매장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해지 비용(38만 원)의 면제 또는 대납 등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

또한 카드혜택을 마치 할인을 받는 것처럼 고객을 기만하고 30개월동안 카드실적을 채워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마치 일반 핸드폰 사기범들이 팡매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잘못된 판매 방식을 확인 부탁드리며 최초 고객은 자급제폰을 구매하여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삼성을 믿고 삼성전자에 방문하여 구매를 진행 하였는데 결국 동네 핸드폰 구매보다 못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상태 입니다.

핸드폰를 2개나 구매하고 마치 고객이 잘못 구매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런 기만행위로 너무 힘이 듭니다.

꼭 확인해서 이런 피해가 늘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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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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