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더파운더즈 ] 불량제품 판매회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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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희지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2-19 03: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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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고양이 눈이 발갛게 부어오르고, 애가 눈을 못뜹니다. 많이 아파합니다.
이 제품 문제있습니다.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리뷰를 작성했는데 리뷰가 홈페이지에 뜨지않습니다. 업체에서 리뷰1점짜리는 숨겨지게 처리해 놓은 듯 합니다. 이것도 사기아닌가요? 소비자들은 제품을 사기전에 리뷰를 보고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구매합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리뷰는 애초에 조회할 수 없게 만들어 둔 것은.. 사기입니다.
저와 저희 고양이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IMG_9727.jpeg (2.0M) DATE : 2025-02-19 03: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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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