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을 통한 사칭한 신종 보이스 피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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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대리점을 통한 사칭한 신종 보이스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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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문영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5-02-12 1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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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2월쯤 인터넷 대리점이라면서 연락이 왔는데 약정기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재 연장시 혜택이 적으니 SK 브로드밴드로 갈아타서 이용을 하다가 다시 LG로 갈아타면 혜택이 좋다면서 가입을 유도해서 SK 브로드밴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LG는 해지하면 안되니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35만원을 지원해주고 통신비 할인이 들어가서 요금이 적게 나오니 35만원으로 LG 인터넷을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라고 해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요금을 확인해보니 할인금액 없이 46200원이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35만원을 받고 46200*12=554,400원의 인터넷 요금이 지출되어 204,400원의 손실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담당자가 바뀌었다면서 또 연락이 오더라구요. SK 가입한지 1년이 지나서 기기를 회수해야 하니 SK를 해지하고 다시 LG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네요.
단, SK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니 해지 신청을 하면 위약금 20만원을 주고 추가되는 위약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청구를 하면 추가로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계속 담당자가 바뀌고 연락도 안받는 업체인데다 이미 손해를 본 상황이라 해지 위약금 40만원을 넘게 지출하고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진행을 안하고 SK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더니 12개월 단기 임대라 단말기를 회수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은경우 처음에 받은 35만원을 위약금으로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드린 파일은 처음 연락온 인터넷 변경 담당자 연락처이며, 새로 바뀐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새로 바뀐 담당자 연락처
010-4892-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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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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