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으로 팔아넘기는 교활한 수법~ 정말 황당하네요~ㅜ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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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하이퍼센트 ] 덤으로 팔아넘기는 교활한 수법~ 정말 황당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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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선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3-07-08 15: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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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경.. 올해 중학생이 된 딸이..
학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동영상 학습강의로
어떤 사이트가 좋을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이퍼센트 인강 추천글을 올렸기에..
저도 네이버에서 전화번호 검색해서..
고객센터와 전화 상담 후.. 곧바로 1년 수강신청을 했답니다..
 
신청 후.. 다음 날부터 바로 수강을 하게 되면서..
관리교사 한명이 지정이 되어..
그 분이 저희 딸에게 전화를 해서..
사이트 들어가서 수강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기에..
저는.. 하이퍼센트 인강 사이트 화면을 잠깐 보기만 하였고..
관리교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딸과 통화를 하면서..
사이트 수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등을 상담을 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에게도 한두번 전화를 해서 딸에게 챙겨준 내용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참.. 편하다 생각했었죠..
 
그 다음달인 4월에..
소포 하나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딸 이름은 맞는데.. 제가 택배로 제품을 주문한 적도 없고..
어디서 온 건지도 잘 몰라.. 그냥 두었는데..
다음날 하이퍼센트 관리교사가 전화와서.. 뭐 도착한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알고보니.. 3월달에 1년 수강 신청자에게 사은품으로 주는 선물이라고 하더군요..
 
개봉을 해보니.. 두뇌 마사지기라고 하는데..
충전을 해서 머리에 쓰면 마사지가 되는 제품이더군요..
요즘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자녀들이 전자파에 많이 노출된다는 말도 많은데..
머리에 직접 전기 충전된 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왠지 꺼림직하여..
사용하지 않고 두었네요.. 나중에 관리교사와 통화시..
사은품은 사용해 보셨냐고 묻길래.. 뭐 이런걸 주느냐고.. 전자파 걱정에..
겁이 나서 사용 못하게 했다구.. 이런 선물은 별로라고..
차라리.. 인강 수강료를 할인해주는 방법이 더 좋다는 뜻을 비추었네요..
그 관리교사도.. 제 말에 수긍하는 듯한 말로.. 그렇죠.. 하면서..
그냥 웃으시더군요..

3월 중순경부터 6월 3일까지.. 2개월 반 정도 수강 후..
딸이 마음 먹었던 것과는 달리.. 중학생이 되니 학교 수업도 늦게 끝나고..
영어학원과 기타학원 다녀오면.. 학교 과제도 해야 하고.. 인강 수강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그냥.. 비싸니까 끊고.. 교과서와 문제집으로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특하더군요..

6/04 전화해서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아침에 출근길에 관리교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래도 담당 관리교사신데.. 먼저 전화드리는게 예의인 것 같아..
해지건으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10%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도에 해지한거니... 위약금 발생은 감수해야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해서 해지신청 하라고 하더군요..
분명.. 위약금 10% 발생한다는 말만 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주 내로.. 해지팀에서 따로 전화를 줄거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해지팀 담당자가 전화와서.. 요목조목.. 공제하고..
제가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말을 해주는데 정말 황당하더군요..
순간, 잘못 들었나 하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루 \3,000 씩 78일 이용료와 위약금 10% 공제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은품으로 보냈던..
그 전~~혀 쓸모가 없어 받자마자 열어보고.. 장식장 위로 올라가 방치되어 있는..
그 무용지물인.. 두뇌 마사지기 대금으로 \230,000 인가를 공제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정말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랄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고.. 관리교사와 통화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관리교사에게 다시 전화해서.. 위약금 10% 있다는 말만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첨에는.. 아~ 그 대금도 차감한다고 하던가요.. 하면서 당황하더니..
결국 나중에는.. 책이나 선물 등을 사은품으로 받으면.. 해지하게 되었을때..
다시 반품하거나, 대금 부담을 해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ㅜㅜ


차라리 책이 사은품이라면.. 두고 보면 도움이 되는 거니까..
물론 책 대금도 너무 큰돈이면 마찬가지로 당황스럽겠지만..
그래도 더 이해가 되고.. 덜 억울하겠다고..
전혀 필요없는 사은품을 선물이라고 알아서 보내놓고..
이제는 사은품 반환가능한 기간도 지났다고 말하면...
이건 너무 억지 아니냐고 했습니다..
관리교사 말.. 그래서 거기서(해지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ㅠㅠ
해지팀 담당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그 사은품을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사은품 돌려주는 기간이 지났다면서..
끝까지.. 사은품 대금도 차감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하더라.. 했더니..
관리교사가..  아무말을 못하더군요.. 저에게 미안한 눈치였어요..
 
너무도 황당하여.. 도대체 그 두뇌 마사지기가 실제 금액이 얼마인건지 궁금하여..
인터넷 검색했더니.. 지금은 판매중지 된 상품이더군요...
역시나.... 이런 상품을 누가 돈을 주고 구입해서.. 애들 머리에 씌우겠어요..

저는 하이퍼센트 인강 사이트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고 학습 신청한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추천하는 사이트라기에 전화해서 곧바로 수강신청 했던거고..
신청시.. 전화 상담원이.. 마사지기 얼마짜리가 사은품으로 나갈건데..
만약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그 가격만큼도 공제하고 환불한다는..
그런 말은 전~~혀 들은 적이 없거든요..
어처구니 없게도.. 해지팀 상담원 말.. 처음 수강 신청시..
제가 환불조건을 다 듣고 수락했다고 하길래.. 그럼, 그 녹취된 내용 들려달라고 했더니..
녹취 담당자가 지금 없다고.. 나중에 연락 준다고 하더니..
결국 나중에 다시 전화해서는.. 녹취고 뭐고.. 무조건..
회사의 환불 방침이 그렇다고.. 끝까지.. 사은품 대금을 차감하겠다고 하더군요..

나두 억울하게 그렇게 납부 못하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그렇게.. 6/04 해지팀과 통화 이후..
아직까지도 교원 하이퍼센트 해지팀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아마도.. 나머지 금액이라도 환불 받고 싶으면..

제가 당연히.. 먼저 전화하겠지 하나 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저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은품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사은품을 서비스로 주는 것처럼 해놓고.. 해지하게 되면..
반 강제적으로 판매하고 그런다고..
저처럼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반납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두뇌 마사지기를 보내주겠다고.. 그대로 있다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무조건 안된다고만 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린 아래 글처럼..
원하지도 않은 상품을.. 사은품으로 받고..
억울하게 사은품 대금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편 말처럼.. 두뇌 마사지기를 들고..
교원 하이퍼센트 본사에 직접 찾아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 여기저기에 글을 올리면 되는건지..
잘 팔리지도 않아 곧 판매중지된 싸구려 제품을..
그것도 요즘 자녀들에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전자파에 잔뜩 노출될만한..
우리 자녀들에게 위험한 상품을.. 팔아먹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학습지 회사의 학부모에 대한 횡포를.. 뉴스에 제보를 해야하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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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 학습신청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사은품에 대한 반환기간이 지났다며 무조건 대금공제후 환불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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