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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러벌 모터스중고차 ] 중고 자동차 딜러분 칼만 않들어지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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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용준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1-17 1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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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칠전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구입할려구 인터넷에 검색하다보니 신형 에쿠스가 1320만원에 나와있어 딜러분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차는 그가격에 있다고 해서 천안에서 인천까지 가기로했는데.....
2013년 1월 14일날 출발했습니다.
그분의 주소로 가서 만나는데 차는 다른대에 있다구해서 제차는 주차해놓고 그분차로 이동을 했습니다.도착이2시조금넘어서 만나씁니다.
그리구 그차를 보니 너무좋은차였습니다,
정말로 1320만원이냐구 다시물어는데 맞다고하더궁여~
그리구 그뒤에차두 1200만원이라더군여~~신기했다.
그리구 1320만원 해서 가져가라더군여~~~
그럼 할부로 살수있냐구 물으니 가능하다면서 이야기가 잘되는것 같에씁니다.
자기가 경매에 잡아온것이라더군여~~
그런데 막상계약을 할려구하니 본색이 나오더군여~~
전차주가 4달을 입금하고 남은금액이있다고 하더군여~~4100만원은이 남아있다고
그러니 그돈과함께 이전을 해야 가져갈수있다고 그렇게 가져가라고 하더군여~~헐~~~
이게 무슨소리,,,,,,
황당하더군여~~이런 미친~~~
그런말은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비싸서 망설였습니다.
그냥갈려구하니 저를잡고 다른차를 소개한다구 하더군여~~
그래서 따라가니 외제차를 소개하더군여~~헐~~~~외제차는 수리가 힘들것 같고 유지비가 비싸서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체어맨을 보여주더군여~마음은 들지만 신형에쿠스를 보러와써는데 썩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 옆에 구형 에쿠스가 있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가격대도 적당이 맞고했어 생각해보겠다구 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계약금을 걸어라구 하더군여~ 그래서 아직결정을 못내렸다 했더니 계약금을 걸구 생각해봐라구 했어 나중에 하게되면 연락드리겠다하니....얼굴색이 바뀌면서 그럼 나에게(딜러분) 계약금을 걸어라더군여~ 그래서 당신에게 멀~믿고 그돈을 주냐구 했습니다(차값에 10%)인 200만원을 내서 맡기라더군여~
못맡긴다구 하니 딜러분이자기를 믿는다고 하지 않했냐~~~며 따지던군여~
그래서 저는 자동차에 잘모르니 차에대한 소개을 믿는다는것이지 돈을 맡기는걸 믿는건 아니라구 말했습니다...
그렇게 30분을실래길하다가 이젠 수고비를 달라구하더군여~~
이런황당할수가,,,,,,,^^;;;
1시간반정도 차를 보여줘는데 총 5대를 보여주고 수고비를 달래더군여~~~
머~~이런 황당할수가~~~~(30분은 실래길하다가 지난시간임)
그래서 못준다구하니 달라구 협박감을 느꼈습니다....그래서 모든사람들에게 수고비를 달라고하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더군여~~이런 사기꾼이 어디있어여~?
매매가 되어서 제가 감사에 밥이나 술을 사준적은 있어도 이런경우는 완전 처음이라 황당황당이였어여~~~....
그래서 얼마를 달라구 하냐~~?하니 알아서 달라더군여~~
그래서 만원을 주자니 협박같은 실래길할것같고 2만원을 주자니 더달라구 할것같아 결국 3만원을 줘습니다.
바로 받자마자 도망가듯이 비상계단으로 뛰어가더군여~~
그래서 뒤을 따르려니 사라지고 없어졌더라구여~~
비상계단으로 가니 7층이더군여~~헐~~~
그래서 다시올라와 엘러베이트를 타고 왔는데 어디가어딘지 모르겠더군여~~~
미아가 된기분이더군여~!
건물이커서 알수없어서 겨우물어서 건물을 빠져나왔는데 이제는 택시가 없더군여~~~
30분넘게 기다리고 찾아다녔습니다~~
생고생을 해서여~~~
아니 수고비를 받아쓰면 제 차있는대 까지 보내줘야하지 않나여~~?
1시밖에 않보여주고 수고비를 받아가지구 도망가듯이 가버리는게 말이되여~~?
생활태도두 나쁘더군여~ 담배피면서 가래침뱉으면서 이야기 하던군여~~
전사기를 당했다구 봅니다.
이런사람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한 딜러분들이 욕먹는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세여~~다른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게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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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려하신 중고차의 가격을 속이고 구매거부를 하자 다른차량을 보여주면서 수고비를 챙겨 도망쳤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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