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인불량 상담에 따른 업체 불친절 및 제품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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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준
- 조회수 : 1,025회
- 작성일 : 12-01-12 14: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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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체인이 끊어져서 반송보냈는데 소비자의 잘못이라며 언성을 높이며 재반송한다고 하니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산품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