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원주하하이사 분실물건, 포장이사 실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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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희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12-13 1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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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제 짐을 싣고 문경까지 갔다 왔더군요그리고는 2탕을 뛰던 3탕을 뛰던 당일 안으로 짐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며 이사비용 안주려는 계략이냐 돈이나 빨리내라며 끊더군요
전 사무실이 이전으로 이전비용 지원이 나오는데 돈떼먹는 사람으로 모욕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몇번이나 진실을 요구했는데 아무말도 하지 않아 4시간넘게 추위에 떨게 만들었구요
전화를 주겠다는 사람이 한주가 지나도 전화가 없습니다
피해액을 보니 분식된 35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든 박스와 커텐 5만원, 못쓰게 된 침대 20만원, 상해버린 음식 10만원, 비에 푹 젖은 가죽부츠 25만원, 의자, 찍힌 냉장고, 깨진 유리잔, 부숴진 가구 등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찍어놓은 사진을 올리니 만행에 가까운 이사업체가 계속된 횡포를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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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1203_006.jpg (30.3K) DATE : 2012-12-13 1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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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이용해 이사를 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