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종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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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요한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12-10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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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까는비용이 100000만원이며
본체는 290000원입니다
몇일쓰니 화면이자꾸멈추어 환불할려하니
판매자께서 윈도우 정품깔았으니 십만원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준다네요
어떻게해야 전액을돌려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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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컴퓨터 구입후 하자가 발생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이미설치한 윈도우에 대한 설치비용을 여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여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