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 광광회사 여행경비 해약 계약금 반환 하여 달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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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후영
- 조회수 : 175회
- 작성일 : 12-12-06 22: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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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 12. 4 15:00경 롯데광광 미주지역 담당 김혜리 (T. 02) 2075-3004 ) 한테
미서부 관광여행을 2012. 12. 16 - 12. 24 저 아내와 같이 하기로 예약을
여행경비 1690.000 와 유류할증 373.800원 리턴변경 ( 귀국일연장(7일) 330.000원 미국비자 ESTA
접수비 20.000원 등 = 2413.800원 으로 아내와 X2 = 4827.600원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1. 2012. 12.4 15:00경 계약금 600.000원과 비자수속비 40.000원 + 640.000원을 우리은행 133-026348-1
8-034 롯데관광 앞으로 이체하였습니다
2. 2012. 12.5 10시경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해약을 롯데관광 미주지역담당 김혜리에게 통지 하고 해약금
반환하여 달라고 하니 항공사 리턴 ( 귀국일 연장 ) 피해보상으로 150.000원을 배상하라고 하여 24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아직까지 계약금 송금한금액을 한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15만원을 변제해야 하는지 법적인문제를 몰라서 이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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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 계약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있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공정거래위원회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위 내용을 근거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