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물품 직거래후 물품 이상 확인이 되었음에도 화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용범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12-01 17:59:08
본문
그래도 찝찌반마음에 어디서언제 구매하셨냐고 문자 판매자는 2009년경 아는형(들)에게 생일선물을 받았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수입되제품은 맞지만 정확히 어디서 구매한것 인지는 선물받은거라 잘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찝찝한마음과 별도로 일반적으로 전기기기 같은경우 수입업체를 통한정식수입이아니면 as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까다로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식 수입이 아닌 개인이 가져온 기기는 일반정식수입된 가격보다20-30%가 싸게 판매되며 구매자 또한 아무리 싸도 이런 물품은 피하기때문에 저는 이 기기가 정식수입이라는 것을 믿고 구매하여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11월28일 낙원상가 해당상품 수입 및 as 업체인 메트로미디어에 수리요청을 하였습니다 담당 직원분이말씀하시길 이제품은 일부 해당부품 만교체 가능하고 다른 이상은 본사가 위치한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해서 우선 전 판매자에게 이사실을 바로 통보하고 부품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부품교체 후 담당직원 앞에서 테스트를 하닌 처음엔 작동 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말한것 처럼 단순교체로 해결됐구나 싶에 판매자에겐 다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체를 기다리는 동안as직원분이 해당기기(motu)는 2009년 이전에는 정식수입업체가 미디앤사운드였으나 이후 본사인 메트로미디어로 수입업체가 변경되었다고 제품번호를 검색하여 이 제품이 정식수입인지 아닌지를 알아볼수있다고 하여 조회해보니 이 기기는 정식수입 목록에서 조회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러니 직원분이 2009년에 구매했으면 수입업체 이전 중이라 간혹 조회가 안될수도있다 하여 찝찝하지만 정식수입품인지는 따지지않고 잘만 작동되면 구냥써야겠다 러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리후 집에 오면서 왠지  찝찝한마음에 바로 "미디앤사운드" 중고 장터에 120만원에 교체한 상품을 다시 판매하려고 올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구매가격보다20 만원을 높게 올린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제품이110-120사이에 거래가 되면 전 이상품이 제대로 작동한다생각하여 지존구매금액 100 만원에 교체비45000원에 주차비18500에 제가 반나절소비한 시간을 생각하여 110만원에 올릴려다가 오랬동안 현재 사용하는 중고 장터의 구매방식으로 보았을때 거래시 판매자가 올린제품가격에 5-10%를 깍아서 판매하는 것이 관례여서 120만원에 올려서 110만원에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기기를 사용하던 중 12월 1일 새벽 4시경 다른 부분이 작동 안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즉가 미디앤사운드 중고장터에 올린 이제품을 내리고 시간이 새벽인지라 판매자가 자고있을것 같아서 오늘(12월1일)오전에 as직원분과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자고 일어나 12월1일 오전11시경 as직원분과 통화하니 이것은 처음 교체한 부분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이며 이것을 고치기위해서는 해당기기 본사가 있는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해서 제가 확실한답을 듣기 위해 as직원 분께 판매자와통화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실수 있냐 확실히 한구게서 수리가 안되고 미국에 보내야 하느냐 물오보았습니다 그러니 as직원분이 해당기기의 방침이 그리하여 단순교체말고는 모든 다른 문제시는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실이 이러하니(처음엔말한단순교체문제가아니니) 환불을 해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그러시면 곤란하다고하며 전화를 끊고 다시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다시 문자로 "빠른 연락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문자로 지금은 통화하기 곤란하다며 문자로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주말에 일도 해야하고 구매한지 3-4일 만에 이런일이 생기니 화가나서 환불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종합적으로 판매자는 교체한날 교체후 연락이 없었고 처음 고장난데는 다른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부분이 이상이 있다고하느냐 이틀이 지났는데 다른부분고장ㅓ을 문제 삼지 말아라 환불은 해줄수없고 정 그러면 수리할때 어느정도 부담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3년동안 사용한 제품이 저한테 판매한지 3일 만에  다른 고장이 났으니 제가 책임져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은 해야해서 우선 110만원을 주고 다른제품을 구매한상태고
판매자에겐 신고할것 이라고 문자를 보내 놓은 상황인데 다섯시간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182 에 전화하니 관할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가서 신고를하라해서 가보니 물품을 받지 않거나 돈을 받지 않은것만 경찰서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자고발센터를 이용하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회사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 직거래 이며 구매한상품은 사용하지 않고 따로 놓아둔 상태입니다.. 꼭 환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전글언제쯤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12.12.01
- 다음글화장실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펑~~~ 하고 폭발하였습니다. 12.12.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환급 지연이 오래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환급을 촉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