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어플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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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실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11-20 12: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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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아무런 인증 없이 게임 머니 15만원 어치를 구입했더라구요.
그 시점에 10월 초였구, 여러 방법을 통해 겨우 반 정도인 8만원을 환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썼다는 이유로 환불 되지 않고 있구요,
그 답변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sk텔레콤 114 상담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해당업체는 연락처도 없고 이메일을 몇번씩 보냈지만 답변이 없네요.
전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다 환불 받고 싶습니다. 게임회사인 어썸 측에 환불 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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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