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젠택배가 배달사고를 내고 해결을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기열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11-14 21:33:37
본문
해결바랍니다. 택배를 보낸 날은 10월 29일-30일경이고, 택배 사고를 신고한 날은 31일입니다. 친정어른이 부담한 택배비, 전화통화비, 그리고 스트레스 받은 것, 직장에서 택배회사로 근무시간에 전화를 계속 해대는 것도 무지 부담스럽고 바쁩니다. 해결과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 이전글G마켓 반품후 불이 안됨 12.11.14
- 다음글불량TV 12.11.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