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기가입고객 기망하는 프르덴셜생명보험사는 고객의 소중함을 인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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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자영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11-08 14: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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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고객 입니다.
보험 가입 중 5년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건강 검진을 받아 건강한 상태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채감하는 제도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그 당시 일부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구 좋은게 좋은거라 계속 보험을 가입 했었는데 본인이 다리 골절상을 당해 보험금 청구를 요청
하니 입원하지 않으면 줄수 없다 하여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수용 햇습니다 그러나 2개월전 프르덴셜보험 가입을 하며 최초 보험 가입시
보험을 모집하는 LP에게 정확히 기억은 없으나 2년인지 3년인지 건강건진 비용이 나온다는 기억이
나서 프르덴셜보험사에 인터넷으로 문의하니 프르덴샬소비자보호센타라는 곳에서는 담당자가 누구니
그 사람과 해결하라며, 메일이 왓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이 민원인인 저를 설득만
하려 하였습니다
그레소 2차로 재 문의 했더니 인터넷으로 간단히 답변만 오고~~~~ 뭐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하여 다시 금융감독원에 억울함을 의뢰하니 인터넷으로 답변온것이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입증자료를 본인보구 하라하니 이것을 어찌해야 될지. 당시 보험 모집 LP에게 향후 발생 될 민원을 예상하여
확인서를 받아 놓아야 될것을 ~~~ 참 황당한 보험사죠
또한 오늘(11월 8일)은 핸드폰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2건의 게약이 실효 되었다고 안내 문자가 왔네요~~~
10월에 보험 해약해 달라 했는데도 해약도 않해주고 보험 해지 되었다고 문자 보네는 그런 회사가 있다니
참 황당 합니다
이런 보험사를 믿고 10년 이상을 보험료를 꼬박 꼬박 넣었으니 참 한십 합니다
다시한번 이야기 하지만
민원인 저를 포함 배우자포함 3건의 게약 해지 해 주시구요
당연 입금된 급액 전액 돌려 줘야 되겠죠
또 법정이자 계산하여 돌려 주세요
해지 요청한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
들어만 가고 나오지 않으면 배속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프르덴셜생명보험회사 님~~~
그레도 해결 않되면
국내 대표이사 말고
원 보험사 대표이사께 영문의 탄원서를 한번 넣어보려 합니다
바쁘신데 이글 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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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보험가입과 다른내용으로 제대로된 보상을 못받고 계시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