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골프연습장 환불규정에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호림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11-02 18:34:22
본문
2012년5월10일에 골프연습장을 1년에600,000만원을주고 그것도 현금으로하면 싸게해준다고해서 현금으로
1년회원이 되었습니다. 2~3달동안 대략10번정도 이용하고 8월초에 다리인대골절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지할려고 오늘찾았갔더니 전혀환불해줄수없다고합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
- 이전글부산 남포동 대영시네마 스넥코너의 어처구니 없는 행각을 고발합니다 12.11.02
- 다음글포항 벨류플러스 1층 WonderPlace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12.11.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골프연습장에 회원등록하여 이용하던중 (개시일이후)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보상기준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