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이트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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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윤현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10-29 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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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고 문자가 와서 취소를 하였다.
2012년 10월 18일 똑같은 제품이 아이스타일24 쇼핑몰에 올라와서 구매를 하고 송금까지 완료하여 기다리던
중 제품이 오지 않아 2012년 10월 26일 전화를 하니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후 전화를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2012년 10월 29일 다시 전화를 하니 업체에서 제품이 품절이라고 취소하여 달라고 한다
이런 경우가 어디있는지 아이스타일은 처음 제품이 품절되었으면 그 당시에 해당 제품광고를 취소하여야 하나
이를 지적하지 않았으며 이를 항의하니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쇼핑몰을 수수료를 먹고 회사를 운영한다고 알고있다 이는 명백히 관리 소홀이 및 업무상 과실이다
이에 아이스타일24를 고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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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두번이나 구입하셨는데 그때마다 품절이라고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