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브로드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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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준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10-23 1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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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부로드벤드에서는 약정만기가돼어 만기도 통보를 하지않습니다 저는 약정만기후 가입자동의가 업으면 자동 가입처리가 안되는줄알고 타통신사와 무선인터넷 가입을하여 3개월가량사용하던중 자동이체통장을 확인후 sk
브로드 벤드에서 통신요금을 이중으로 인출 하였음 sk 브로드벤드 인터넷을 쓰시는 분은 해약확인 꼭 하셔하며 이러한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소비자 고발 센트 에서는 확인후 시정시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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