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용실 전동의자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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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동희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10-23 13: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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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화 053 581 ****</P>
<P>휴대폰 010 3517 ****</P>
<P>등록번호 514 14 3839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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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전동의자의 하자로 교환받으셨는데도 하자가 발생하여 또다시 수리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리도 못하면서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안(품질보증기간1년)에 제품의 하자발생시에는 무상수리요구가능하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수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