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에이서 노트북 컴퓨터 하드 불량으로인한 2차피해수습 거절사례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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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의 에이서 노트북 컴퓨터 하드 불량으로인한 2차피해수습 거절사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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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필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10-22 19: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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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2012년 3월경 에이서 노트북 고사양을 매입하였는데, 매입할 당시 윈도우가 탑재되지 않아 윈도를 <BR>설치하려고 문의를 하였으나, 판매자가 하는 말인즉, 컴닥터나 수리센터에 문의하면 금방 깔아준다하여 <BR>시키는대로 컴닥터에 연락하여 윈도우를 깔고 캐드, 엑셀, 등의 소프트웨어에 관계된 것을 본인의 비용<BR>으로 장착하였습니다.<BR><BR>2. 스펙상으로는 에이서 제품중 최고 사양의 노트북이었는데, 주일도 사용 못하고 하드 불량으로 판명되어,<BR>새 재품으로 교환을 해주었는데, 재품을 새것으로 받고 보니 또 다시 윈도우를 탑재해야하고 소프트웨어를<BR>깔아야하니 비용이 또들어가게 되었으며, 그렇게 약 3개월을 사용하였는데, 버퍼링이 심하여 캐드작업시<BR>명령한번 실행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해서 작업을 할수 없어, 결국 용산의 에이서서비스센터(1644-6993)를<BR>찾아가게 되었고, 상황설명을 듣더니, 윈도우를 저장하는 루트가 잘못되어 저장장소를 다시 해서 윈도우를 <BR>탑재시키라고하여, 그 자리에서 컴닥터에 연락하여 윈도우 설치업자와 통화를 시켜주자, 서로가 실랑이를 <BR>벌이더니, 컴닥터쪽에서 그렇다면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에이서쪽에서 말한 대로 윈도우를 탑재시켜 줄 것 <BR>이니다시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나 안되나 보라고 하여, 일단락 해결되어 다시 윈도우를 탑재하여 사용 <BR>하게 되었습니다.<BR><BR>3. 그렇게 고생고생 끝에 또 2개월가량 사용하다보니 캐드작업을 도저히 할 수 없어 여기저기 문의하여 보니<BR>대부분이 하드나 CPU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하여, 에이서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자 무조건 입고시켜 확인<BR>해 봐야한다고 하여 들고 안양에서 용산으로 갔는데, 하드체크 하려면 중요문서가 날라가니 데이터를 백업<BR>받아야 한다고 하여, 다른 계획을 다 무산 시킨체, 서비스센터에서 N드라이브로 백업받느라 오후 1시까지<BR>있었는데도, 백업이 끝나지 않아 결국 맡겨놓고 오게 되었는데, 황재선팀장이란 사람에게 소비자가 입은<BR>손해를 설명하면서, 윈도우를 3번에 걸쳐서 탑재해야하는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서 윈도우, 캐드,엑셀등을<BR>탑재시켜 줄것을 요하자 자신들은 소비자가 손를 보고 안보고를 떠나서 하드가 불량이 나면 하드교체만<BR>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경기지역에 있는<BR>소비자고발센터(031-246-1372)로 상황설명을 하자, 담당자인 오씨성을 가진 여자분이 중재를 해보겠다고 <BR>전화를 수차례 하였지만, 에이서서비스센터에서는 아예 1372로 전화를 하면 통화가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BR>다른 전화로 하니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에이서서비스 측에서 하는 말이, 소비자가 에이서의 제품으로<BR>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질수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며 끊어 버렸다고 합니다.<BR><BR>4. 이와 같은 경우 자신의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부터<BR>불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리눅스 제품으로 내세워, 의도적으로 윈도우를 탑재시키지 않았던것 아니겠<BR>는가? 의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으며, 약한 소비자에게는 무조건 잡아떼기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 차체가<BR>소비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BR><BR>5. 분명한 것은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거래로 인하여 입은 모든 피해나 불만을 신속하고 적절하게<BR>보상 또는 처리받을 권리를 갖는데, 이를 피해보상과 불만처리의 권리를 인정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BR>요즘들어, 사회적으로 볼때, 금융소비자연맹서도, 통신장애상으로 인해 발생된 2차적인 간접피해보상을 <BR>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BR><BR>6. 이런데도, 에이서서비스센터에서는 소비자가 에이서 제품으로 인하여, 2차적인 피해를 수차례에 걸처서 <BR>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해들을 무시하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BR>하여 본 고발인은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하오니 이 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BR>원합니다. <BR><BR>2012. 10. 22.<BR><BR>고발인 : 박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노트북의 하자로 교환받으신 제품또한 하자가 발생하여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계시다니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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