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에서 옷을 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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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영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0-22 15: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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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받고 바로 옷을 확인했는데 화면에서 보던옷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길래
유니폼은 더 주문할건데 가디건은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까
주문제작이라고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쪽 직원이랑 기분 상하게 전화를 끊고 5분도 안되서 다시 전화가오더니
소비자센터에 전화해봤는데 자기네들이 구지 환불 안해줘도 되는데 옷 몇벌 더 주문할꺼냐고 가디건환불받아준다고 하더군요..나원참ㅋㅋㅋㅋㅋ
알겠다 하고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분이 언짠아서
저게 토요일이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다시 전화해서 기분이 나빠서 옷 못사겠다고
반품 택배 보낸다고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또 환불 안받아준다고하네요
하...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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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