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항공마일리지제도와 유류 할증료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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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권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2-10-22 14: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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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타당성 있는 서비스 제도로 구멍가게 중국집, 통닭집에서도 10회 쿠폰을 제출하면 한번 보너스를 주고 있으며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
1. 우리나라 양대 항공사에서는 시작 할 때에는 우리나라 모든 구간 500마일 적용 5,000마릴 적립시 모든 구간 공히 5,000마일 공제 정확한 시점은 모르나 약 7-8년전? 어느 순간부터 실제 거리 적용적립 전국 모든 구간(최장 제주-서울, 최단 제주-광주) 구분없이 5,000마링 공제, 주말공제 50% 가산공제(현금 구매시 2-30%할증으로 알고 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마일리지는 항공권구매 적립 및 카드 적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립되고 있는데 카드사 마일리지는 항공사에 선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너스항공권 구입시 좌석제한(전체 좌석수 대비가 아니고 편당 9석이하로 적용?) 에 대해서는 부당, 불공정 처사 및 항공사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유류할증료 제도와 관련 요금은 쉽게 적용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유류할증제도 정부에서 허가한 것인지 모르나 보너스 항공권 구입시 유류 할증료 별도 부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와 관련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사, 국가기관, 시민사회단체의 야합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발합니다. 조치하여 주세요!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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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항공사의 불공정한 마일리지 제도와 유류할증료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