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주시 하자보수 요청했으나 처리를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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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윤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10-15 1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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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흥건설산업 본사에 요청하여 보수를 신청하였으나 처음에는 처리해주겠다고 한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을 취하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입니다.
안방화장실문이 문틀과 변형이 왔는지 문이 닫히지를 않고 거실 베란다 창문은 약간 열려서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 상태이며 안방 전등스위치는 고장이 나서 불이 켜지지도 꺼지지도 않는 상황이라 전등을 빼놓고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하자가 많다는 얘기가 많았으나 처리가 용이할줄 알고 입주했는데 하자보수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센터에서 꼭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오고있는데 거실창문은 닫고 살아야 난방이 될거아니겠습니까?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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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입주하신 해당아파트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하자보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