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쇼핑몰(호박마차) 환불처리를 안해줍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지현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10-04 16:28:16
본문
사이즈도 맞지않고 상품이 맘에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올렸으나
단독입고 상품으로 환불은 안된다,,예치금으로 주겠다,,라고 답편을 게시물에 올렸습니다
다음날 28일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러 전화를 수십번 했으나 받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판에 쓰려고 하였으나 "환불"이라는 단어가 금지어로 되어있었습니다. 답편이 단독상품으로 예치금 전환만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품 구매할때 환불이 안된다,,단독상품이다 라는 글을 쇼핑몰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카드 결재라 승인 취소를 요구 했으나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 환불요청.xlsx (48.4K) DATE : 2012-10-04 16:28:16
- 이전글서울대공원내 초당순두부집 12.10.04
- 다음글동부 휴대폰보험 황당하고 어이없게처리를하네요 12.10.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 문제로 반송후 환불요청하셨는데 예치금 전환만 가능하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