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는 의류회사에 의류회사는 세탁소에 고발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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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9-26 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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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옷은 옷대로 못입어보구 옷가게 에서는 웃긴말도 하네요 어쨌든 세탁한번 한거니까 반값에 쇼부보자구요.,,,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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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상가에서 구입하신 자켓을 구입후 드라이 맡기셨는데 장식이 모두 떨어지는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세탁했다는 이유로 반값보상만 가능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