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씨엔엠 우리방송의 횡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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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인명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9-19 1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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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3월 아파트로 입주하면서 인터넷 및 유선방송을 시청하였으나, 선로의 문제점으로 계속적인 끊김 현상이 일어나 수십차례 이야기 하였으나 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처리해 놓고 돌아서면 또다시 짧은 기간에 그런 현상이 반복되어 해지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2012년 09월19일 고치면서도 해당기사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아파트 관리실을 연결해주려해 내가 씨엔엠에 계약하고 돈내지 아파트 관리실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닌데, 설치 문제를 내가 왜 관리실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씨엔엠은 관리실의 관리 잘못으로 생기는 문제라 하는데 내가 최초 계약할때는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서 계약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씨엔엠과 계약한 것입니다.
빠른 조치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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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방송사의 인터네상품의 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