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가죽 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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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지상
- 조회수 : 768회
- 작성일 : 11-12-28 2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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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세탁소 아저씨 말은 : 비싸 신발같은데 세탁을 할까말까 고민하다 했다면서 ...막상하니까 신발
색이 변했다면서 그래서 구두약을 말랐다는구여! 신발색이 너무 틀려 어떻게 할거야니까...한번더 해보고
안되면 변상해준다길래....3일을 기다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처음과 더 엉망이 되어있었습니다.
신발색이 완전히 물빠지고 양쪽색이 틀리더군여...그래서 이게 뭐야고하면서 더 엉망이잔야고 했더니 옆에 있더 신발 세탁소 아주머니가 하는말이 당신도 아니고 너하곤 합의가 안된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던지 소비자센타에 신고하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60세가 넘었는데 말이죠. 세탁소 아저씨는 어머니를 쓸쓸밀면서 가라고 하고여....제가 거기에 있었으면 주먹이 나갈수도 있었을겁니다.
정말 답답하네여,,,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신발가격은 : 22만원 입니다. 신발은 원상복구 할수도 없고 그냥 신기에 색이 발해서 못신고여,,,
이럴때 얼마나 변상이 가능하지요.
일단은 신발은 놓구왔습니다.
방법만 알려주세요 . 변상방법. 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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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맡긴 부츠상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