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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록경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9-18 2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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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하는말이 8월초쯤 환불 될거라 하면서 제가 바쁜관계로 서로 팩스로 서류 작성하여 받았습니다.
8월초가 지나서 제가 전화로 환불건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8월 27일까지 송금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9월 17일에 제가 전화해서 다시 문의하였더니 담당자가 퇴근하여 9월 18일 오전 12시전에 연락
주시다고 하였으나 감감무소식이 였습니다. 제가 문자로 담당자한테 오늘 오후 4시까지 송금부탁드린다고 보냈
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있다가 전화가 왔으나 제가 전화받을 상황이 아니여서...
통화를 원하신다고 문자가 와서 송금후 문자 달라고 했습니다.
이훈이라는 공인을 믿고 오래 기다려왔는데 업무처리가 넘 황당하군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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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같은 헬스장에 다른지점으로 옮기기 위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지연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헬스장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