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단말기 값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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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해영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09-18 2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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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판매사에 전화했더니 당연히 할부금 값이잇다고 당연하게 말하는거다.
어이가없다 계약할땐 약정이 24개월이라 했으면서 개통하고 나니 약정이 36개월 이란다 그래서 통신사KT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약정은 30개월이 란다 .KT직원도 그건좀 이상하네라한다..전 너무 억울합니다. 얼굴안보고 폰 개통해서인지 소비자를 속이는거.그러고 폰하면서 계약서도 없다 이것이 무슨 폰거래인지 .저는 핸드폰 해지하고 싶어요
이런식으로 폰개통하는건 고객만 유치하면된다는속셈이지. 무슨 요금을 할인 해준다고 했으면서 단말기 할부금으로 할인했다고 난 도무지 이해안되고 ..해결좀 해주세요..
저는 할부금값못냅니다 .공짜라해서 개통 했는데 ㅇㅙ 폰값을 내야하는지..폰가게..02-1666-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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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짜폰이란 광고에 휴대폰을 개통하셨는데 단말기할부금이 부과가 되어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