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백화점 부산점에서 불량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구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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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기호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09-18 16: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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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측은 실수였다고,인정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됨.
1. 물품 박스에 예전구매자의 택배 운송장 스티커가 그대로 붙혀있음-(개인신상정보유출)
2. 박스 외부,내부가 훼손 되었음
3. 내부 포장이 잘안되어있음
4. 예전 구매자가 판품한 물건을 5개월동안 창고에서 보관하고있었던점.
5.판매자가 제고가 1box가 있으며,외부가 오염되어있다고 먼저설명함.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롯데측은 실수였다고,보상해준다고하는데.
유아용품 매장에서 새것과 중고가 같이 판매되고, 이렇게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함.
관계자들의 정확한 사실조사 및 고객을 기만한데 대한 점장의 사과와
행정적인제제를 가할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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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백화점에서 중고유모차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고 새제품인것으로 속여판매를 하였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가 새유모차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유모차를 제공했다면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새유모차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백화점은 당연히 상기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고유모차의 관리.감독의 책임이있으며 그에 따라 판매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업무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