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연장 대관시 시설물배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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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12-09-11 13: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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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발표회를 하기 위해 관리공단의 공연장을 3시간 대관하였습니다.
발표회가 다 끝나고 집에 가는길에 화장실 문이 완전히 부숴졌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관리공단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전화데로 문은 부숴져 있었고, 대관수칙에 따라 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회를 한 초등학생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원래부터 문 윗쪽이 고장나 있었던 상태라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는데 불편했다고, 여러아이들이 왔다문이갔다하니 원래 고장나 있었던 부실한 문이 고장난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리공단측에서는 자기네들은 항상 점검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저에게 모든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대관시간동안 문에 문제가 생긴거라 배상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관리공단측에서도 몇대몇으로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관리공단측은 제게 모든 배상을 하라고하니 너무 억울할 따름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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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공연장 대관시 화장실문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면서 파손이 되었는데 책임전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 약관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라며 업체와 잘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