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스장, 요가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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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은희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09-10 13: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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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임신이 되어 9월 1일부터 2달간 일시 정지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토요일에 환불을 하러 찾아 갔으나
1년으로 계약했을 때만 월 6만원이며,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월 12만원으로 계산해야 하고
총 39일을 다녔지만 이걸 2달로 계산하여 총 24만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또 10%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된다고 합니다.
환불금액을 일수가 아니라 달수로 따지는 계산법이 맞는지, 그리고 월 6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계약기간과 다르다고 12만원씩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환불금은 위약금의 10%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한 경과일수를 포함하여 정산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게다가 임신이라는 개인사정에도 불구하고 자꾸 타인에게 양도하라며 환불을 꺼려하는데 이럴 경우의 대처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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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