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씨제이택배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창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2-08-25 16:48:26
본문
고객이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는 입장인데..
오늘 오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금일 14~16시 사이에 배달이 온다더군요..
다음주에 군산에 없어서 가지구 갈려구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16시가 넘어도 연락 및 배달이 안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오늘 배송끝났다고 월요일날 온다고
기다리라고 하네요?
죄송하다고 말한마디 없고 무조건 끝났다고 안된다고 하고..
화가나서 전화해서 따졌더니 끝났으니 기다리세요 하고 끝어버리네요?
그러더니 다시 전화와서 오늘 밤24시안에 배달해준다는데..
이건 무슨 어처구니없는 말입니까?
그러더니 끝더니 전화도 안받네요..
이런거 정말 어떻게 해야합니까?
정말 화가나서 미쳐 버릴꺼 같은데..
010-4507-702x 번인데.. 씨제이 택배 대리점 조회해보니 담당자가 허금X던데..
어떻게 조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처구니가 정말없어서 미쳐버릴꺼같네요
- 이전글씨제이 홈쇼핑 판매.. 미타가방~! 12.08.25
- 다음글펜션 12.08.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제품을 금일 정해진 시간안에 배송해준다고 하여 기다리셨는데 갑자기 일이끝났다며 사과한마디 없이 배송을 지연시키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이같은 업무 방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