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고속인터넷 해지요청지연으로 계속적 요금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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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선우
- 조회수 : 740회
- 작성일 : 12-08-24 13: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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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묵과하기엔 너무나 소비자가 우롱당하는것 같아 고발을 통해서라도,조금의 위안이라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올해 6월경부터해서 아버님댁에 있는 LG유플러스 인터넷을 해지하기 위한 몇번의 전화 및 고객센터요청등을 했습니다만,상담원들의 적극적이지 않고,해피하는 일로 인해,몇개월치의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되었고,
몇번의 고객센터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제대로 해지가 되지않아,몇개월 동안 10만원정도의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최초 6월에 상담사를 통해 해지요청하였는데,계속 요금청구가 되어 다시 해지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가 되었습니다.이점을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제대로 고발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통화기록이 남겨져 있을텐데,,아니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첨부:그동안 LG유플러스고객센터에 접수한 메일과 답변
첨부파일
- 답변1.htm (93.0K) DATE : 2012-08-24 13:39:49
- 답변2.htm (93.0K) DATE : 2012-08-24 13:39:49
- 답변세번째 메일입니다.(해지크레임).htm (91.8K) DATE : 2012-08-24 13: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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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댁에 있는 인터넷 해지요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고 요금 청구만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