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니코-엔 이라는 금연보조제를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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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원석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8-21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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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문광고를 보시고 구입하신 제품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로 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 경우 먼저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반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