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 핼로비전 양천방송 부당요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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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8-11 14: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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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요금의 2배인 5018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니 신청하지도 않은 캐치온과 스파이스라는 채널의 요금이 부과되어있었습니다.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6/22일에 리모콘으로 구매햇다고 하나 신청되 잇다는 캐치온과 스파이스라는 채널 시청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그 방송이 나오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고객센터 말대로 제가 신청햇다고 하면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해지하기전까지는 방송이 나와야 하지만 방송도안나옵니다.
a/s기사도 방문해서 현장확인하고 방송이 안나오는 상황을 직접 확인해서 요금조정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솔직히 저야 요금조정만 받으면 그만이지만 저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꺼 같아 소비사상담실에 의뢰합니다.
어찌하여 신청하지도 않은 방송이 신청되어 요금이 부과됫는지 확인처리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기사방문전 신청하엿다는 방송 나오지 않는거 확인차 찍어놓은겁니다
첨부파일
- 2012-08-11 13.01.19.jpg (87.3K) DATE : 2012-08-11 14: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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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유선방송에서 신청한적없는 해당채널의 요금이 부과되었다니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부당한 요금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