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V 베스트라이프 콘도 등기회원 취소신청 지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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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규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2-08-10 08: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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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해당업체 콘도회원 가입후 취소요청 하면서 위약금까지 입금했는데 해지가 되지않고있어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지연 처리할경우 관련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해지요청 의사를 다시한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추후에 발생할수있는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내용증명 발송을 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