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용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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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cmod919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2-08-08 0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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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자 손님3분이 머리를 하고있는 상황이었구요 저한테 가운을 입히곤 앉으라고 하더라구요
한참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오길래 둘러보니 원장과 직원 둘뿐이었습니다 손님머리하고있길래 기다렸죠
그뒤 다른손님한분이 들어왔고 잘 아는분인듯 머리상담좀하고가야겠다 . 하더라구요 원장과 직원은 원래있
던손님 머리를 만지는 중이였구요~ 잠시뒤 머리를 어떻게 하겠냐 묻길래 세치염색을 원한다 붉은톤으로 해달
라 말하였고 또 기다립니다 . 원래하시던분 머리를 계속 하시고 계셨어요 기다리다 도저히 이건아니다 싶어
가운을벗으며 죄송하지만 시간이 너무많이 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머리 못할것같네요 . 하니 약을 이미
만들어놔서 이거 못쓴다 바로해줄테니 하고가라고 . 기다리는시간도 많이걸렸고 머리는 하지않겠다고 했고
그리곤 원장이 만들어놓은 약값을 달라 하시더군요 얼마를 드려야하니 2만원을 줘야한다고 . 그냥 하고가는
좋지않겠냐고 . 지금바로 해줄테니 앉으라고 . 이미저는 거기서 내돈주고 머리하고 싶은 맘도없구 언쟁높이기
도싫고 2만원 주고 나왔습니다 .
질문드립니다
2만원 약값을 주는게 정당한건가요?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헤어샵을 상대로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억울하고 어이없어 고민끝에 글올립니다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아보고 따져야할것같아 2만원 주고 나왔습니다 . 새치염색하러 들어가서 가운입고 기다리다 2만원주고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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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미용실에 염색을 하기위해 방문하셨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여 나간다고 하자 약을 만들어놔서 안된다며 약값을 달라고하여 지급하셨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시술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약값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수있으므로 해당 미용실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