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지유플러스에서 개통철회요청(개통 ->개통철회로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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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경
- 조회수 : 780회
- 작성일 : 12-08-06 22: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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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할부원금이 갤럭시 3 출고가 보다 비싸고 부가서비스까지 붙고 이건 아니다 싶어 8월 5일 여러차례에 걸쳐 아직 개통 안된 상태이므로 개통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 측에서 안된다고 계속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고품이여서 개통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칙상 개통 전에는 얼마든지 취소할수도 있는데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어서 고객을 기만하였습니다.
개통전에는 뭐든지 다 해 줄 것 처럼 말하다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니까 제가 싫다고 개통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대리점에서 임의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통이 되어 제가 고객센터에 대리점 태도 및 휴대폰 개통 문제로 클레임을 걸었으나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과 이야기해보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에서는 제가 통화품질 불량으로 클레임 건 것이 아닌데도 통화품질 불량으로 올려주겠다고 주파수가 정상이면 개통철회 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휴대폰에 제가 전화 통화 및 사용을 해본 결과 lte 가 잘 터지지 않았고 전화도 중간 중간 끊겨 상대방이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lg 측 전문 기사에게 문의해보았으나 전문기사 또한 그것은 lg 통신 환경 문제가 아니다 라는 대답만 하고 그리고 집 안에서만 휴대폰을 쓰는 것도 아니고 지방이라 lte 시설이 미흡해 잘 터지지 않는데도 집에서의 주파수만으로 그걸 판가름 하는 것은 공정치 않은 처사인 것 같습니다.
첫째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호객행위 및 contact로 인한 강매.
둘째, 개통전 취소 요청을 몇번이나 했으나 중고품이여서 개통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고객을 기만하였으며 개통전 취소를 요청하자 업무 방해로 고소한다고 협박함.
셋째, 저에게 연락을 주기로 했으면서 개통할 떄 까지 기다려 고의로 연락을 주지 않고 고객센터에서 게속 연락이 갔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 법률 제 17조에 따르면 계약일 7일 이내로 부터 계약 철회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변심에 의한 철회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휴대폰 불량으로 통화품질 클레임을 걸어놓은 상태이고 이용약관 위반에 따라 개통철회 의사를 밝혔는데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 약관은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됬고 마지막으로 약관이 추가된 2012년 5월 2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통철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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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관련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