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량용 불량 블랙박스 보상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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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서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8-04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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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센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2011. 8. 8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매해서 장착했습니다.
2012. 2. 20에 아내가 차량을 운행하다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첨엔 상대방 운전자가 자기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접촉사고가 난 것을 인정하고 우리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도로가 그늘진 곳이라 얼음이 녹지 않아 반대편 차선에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가입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제 아내의 차량이 반대편 차선에 주차되어있는 것을 보고 [어째서 아저씨 혼자의 잘못이냐 쌍방과실이다] 라고 하니 [자기 잘못이다]라고 인정하던 [사람이 잘 모르겠다. 전적이 내 잘못이 아닌 것같다]라고 하여 제 아내는 사고 현장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후에라도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일단 각자 자기 차량은 자기가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정비소에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였더니 사고 현장 파일이 녹화되지 않고 0파일로 되어있어 차량사고 상대방에게 차량수리비 요청을 하지 못하고 제 차량은 저희가 부담하여 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제조회사에 불량 블랙박스로 인하여 차량수리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차량수리비와 블랙박스 구입비를 지난 2월부터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차량 수리비와 블랙박스 구입비 전액을 보상받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지요?. 아니면 블랙박스 구입비라도 환불 받고 싶습니다.
이 블랙박스는 2010년도에 국내에서 1위 기업이라고 해서 구입한 블랙박스입니다.
이 내용을 전자제품 PL상담센터에 문의한 결과 제조물 책임법에 의거 제조물 결함 재산상에 손해에 대해 10년 이내에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1백 5십여 만원의 손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불량
블랙박스를 판매하고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귀 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블랙박스 제조사 : ㈜ 아몬 02-2671-7001 고객 지원 센타 1566-1946 팩스 02-2671-7002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4 벽산 메가트리움 102동 B121호
블랙박스 모델명 : SIV-H7 STD 차량용 HD 블랙박스
저는 차량 사고 수리비 1,379,600원과 블랙박스 구입비 116,110원 합계 1,495,710원 을 보상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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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사고에 있어 해당블랙박스가 녹화가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피해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을 위하여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