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건에 대한 결재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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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상
- 조회수 : 762회
- 작성일 : 11-12-21 0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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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대행써비스라 하더라도 아무런 행위도 하지않은 업체가 결재한 금액에 대해 환불이 불가하다니 이게 말이됩니까...악덕기업도 이런 악덕기업이 어디있습니까...사이트 폐쇄조치를 시키던지 업을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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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민원 서비스이용 결재후 서류를 요구해서 취소신청하셨는데 연락도 환불도 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폐업 사실을 의심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군청 통신판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폐업여부를 확인해 본후 폐업 상태가 아니라면 행정기관에 민원을 내서 신속한 환급 조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후 연락두절이 계속 되는 경우 인터넷사기 처리방식을 준용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전화 02-393-9112 로 신고하여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