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이어트제품관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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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숙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7-30 1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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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다이어트식품 부작용으로 고생중이신데 원인 불명으로 의사소견을 받을수없다고하여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식품은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 체질에 맞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로 보이므로, 남은 제품의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전문의사의 부작용에 따른 소견서를 바탕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에 따른 경비 및 치료
비 보상도 가능합니다. 위 내용으로 반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