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지하상가 보세의류 환불을 해주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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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진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7-29 1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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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경 휴가때 입을 원피스를 보다가 몸에 대 보며
고민을 하다가 제 체형에 맞지 않을 것 같았지만 직원이 권유하여 믿고 가져가보면 후회하지 않을 꺼라 하여
디자인만 보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입어 보니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몸에 맞지 않는 핏이였고
색상이 대볼때와는 다르게 어울리지 않아 입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시간이 지나 가게 되면 안된다 할 것 같아
다른 지방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저녁에 급하게 택시타고 가서 환불을 요구 하였더니
안된다며 교환이나 현금보관증을 요구 했습니다 옷가게쪽에서..
다른 옷으로 볼만큼의 시간도 없고 사정상 자주 이쪽으로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보관증을 두게 되면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잃어 버리게 될것 같다며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는 저에게 옷을 팔던 사람은 다른 손님을 보던 중
옷을 갖고 지나치면서 일부러 치고 지나가질 않나
다른 사람은 표정이 썩어서 한참을 정색하고 있었고
짜증난다는 듯이 알바생에게 떠넘기더라구요
사람마다 사정은 있기에 환불을 요구했더니 그쪽에서는
세일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시하지 않은 이상 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환불 안된다고 말을 했냐고 그렇다고 입어 본것도 아니고 일부러 택시까지 타서 나오지 않았느냐
했더니 세일이면 당연히 환불 안되는걸로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뭐라 하더라구요
하지만 저도 백화점이나 구두나 옷가게에서 일은 해봤지만 그런적은 없었고
어디 명시 되어 있냐 말이나 해줬냐 했더니
저기 써있지 않냐며
손님들이 볼 수 도 없는 구석에 그것도 그나마를 옷으로 가려 놓았더라구요
그렇다고 여기저기 써놓은것도 사람들이 보기 좋은곳에 써놓은것도 아니였고
저도 뒤늦게 얘기를 듣고 나중에서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 은행동 지하상가 A 나 50호 주소고 되어있습니다 영수증에
영수증에는 '솔'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갔던곳에 간판은 이름이 네글자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구요
제가 알기로는 옷을 착용하였거나 착용하여 생긴 하자가 있지 않으면 7일인가 14일 이내 교환환불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고 지금은 회사원이지만 그 동안 판매해본 사람으로서는 너무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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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하상가에서 구입한 옷이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