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제복합운송물류업자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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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우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7-27 1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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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편번호 :617-040)<BR>전화번호 :051-305-**** </P>
<P>휴대폰 :010-****-****</P>
<P>주민등록번호 611115-******</P>
<P>성 명 이 ** (서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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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무상 해외운송 요청을 하셨는데 당초접수하신것과 다른 항차로 선적되었으며 변조한 서류를 발급하여 화물운송이 제때 이루어지지않아 영업상 큰손해를 입으시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 액의 200%를 한도로 하며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 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