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차량불공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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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대철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7-25 23: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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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서울에서 경기도 부천까지갔구요 가서 이제 차를 보구했는대 처음에 라이트가 나오지도않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런건 얼마안한다 싶고해서 넘어갔습니다 근대 제가 차를 처음사는거라 모르는것들이많았습니다
사무실에가서 이것저것설명을듣고 이전비랑등록비등등모나가는것이있다하더군요 그래서 얼마인지물어보니94만원인가로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왜그렇게비싸냐 했더니 자기수수료 30만원에 모수수류 이전비 등록비 등등 나간다하더라구요 처음차를사서 맞는건줄앗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비싸다 그랬더니 30만원을뺴준다하더라구요 그래서 64만원인가 나온다했습니다 그래서 차값과 이전비등록비 총다해서 204만원 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서류작성을하는대 이것저것 설명을 하더라구요 근대솔직히 모가몬지도 모르고 서류에는싸인을햇습니다 근대 서류상에 차량비 190만원 이전비등록비 15만원써져있더라구요
그래서사고나서 아는형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나오지않는다하더라구요 이전비등록비해도 13~15만원 정도나온다하는대 거기서 이것저것받으면안돼는걸받았다하더라구요
그리고 이전이랑 등록다해준다 해놓구 퀵으로 번호판보내고 퀵으로번호판받아서 알아서 달라하더라구요 퀵비는 3만원또 따로나가고 그리고 크락션도 안돼서 말했더니 정비소가서 고치라하내요
이러한경우 어떻게해야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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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는 이전과 관련된 비용 정산 후 영수증과 함께 잔여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등록세, 취득세 및 이전비, 등록대행료등 관련비용 정산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 교통행정과로 민원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위탁(대행)수수료의 경우, 실제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