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후지필름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결재까지 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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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기범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7-16 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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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을 보다가 한국후지필름제품이라 후지필름을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더 저렴해서 인터넷주문을
하고 1시20분경 대금까지 다 결재를 하고 다른 납품물건을 구입하고 영업을 나갔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여러번 고객센타에도 전화를 해서 통화도 했고 그때까지는 물건이 다 준비가 되어서 택배발송이 되는줄 알았으며 그때까지만해도 물건이 신제품인줄 알았는데 7월13일 오후4시경쯤 어제 통화했던 여직원이 아닌 남자직원이 전화를 해서 주문한 물건이 루버제품이고 물건이 없으니 물건이 생길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기둘려야한다라고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물건이 없으면 인터넷쇼핑몰이라는것이 품절이나 다른 주문이 들어가지 못하게 관리하는것이고 전산관리나
실물관리도 한국후지필름에서 해야하는것을 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취소하느니 물건이 나올때까지
기둘려야하는니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것입니까?
또 13일날 전화통화할당시에는 새제품은 많이 있다 하길래 그럼 담당자가 잘못한것이니 새제품을 루버제품의 구성품과 동일하게 하시던 우리는 납품약속을 한것이니 화요일(17일)까지 물건을 받아서 납품을해야한다
말을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선 16일 전화를 해서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새제품까지도 없다 제품을
못보내준다 하는것입니다....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그것은 사기가 아닌가요? 소비자 우롱한것이 아닌가요?
인터넷에서 주문받고 대금까지 다 챙겨받으면서 물건없으니 기둘려라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이것은 대기업의 횡포입니다....한국후지필름에서 이리나오면 그냥 소비자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야하는것인가요??
저희는 물건을 조속히 받기를 원합니다.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한국후지필름 02-3282-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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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주문하신 제품에 대해서 언제출고될지 모르니 취소나 대기중 선택하라고 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절일경우에는 강제로 배송할수있도록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