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펜션예약취소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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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다해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7-06 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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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원수 변경이 있는데 거기에대한 차액이 생기는 것에 대해 여쭤봤더니
인원이 빠진다고 생기는 차액은 없고 본인은 처음부터 인원이 추가되는 비용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본 4인 13만원에 1인당 1만원씩 총 2만원이 추가되는 상황인줄알고있었지만
사실이 그게 아니기에 당황하고 말을 얼버무리고 있었는데
그럴줄알았으면 진작 전화를 줘야지 안그랫으면 다른 손님을 받았을텐데라며 저에게 오히려
취소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취소하고싶은 마음도 없었고 취소할꺼란 얘기도 꺼내지 않았는데
대뜸 화를 내며 자기는 인원이 빠져도 15만원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화를 내며 아침부터 기분나쁘게 이런전화를 하냐고 싸움을 걸릴래
그럼 저도 환불을 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100%환불은 안된다고합니다
그쪽은 그 어디에도 환불규정에 대해 알려준적없고 구두로도 말한적이없었는데
하루전에 취소한다고 100%환불은 안된다고하네요
이럴경우 환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00%환불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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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펜션예약후 인언수가 변경되어 차액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그런거없다면서 불친절하게 대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합니다.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사용예정일의 계산하여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