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 store 광고클릭하면 아무런 인증절차 없이 유료결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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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승주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7-02 14:59:27
본문
T store 광고클릭하면 아무런 인증절차 없이 유료결제 됩니다.
화장실에 간사이에 3살짜리 아들이 핸드폰에 스파이더맨 아이콘 크릭 한번으로 4000원이 결제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다.
어플상품이 40,000원 400,000원으로 되어 있어도 광고클릭한번으로 결제 되고
이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어이 없는 사기성 판매입니다.
저는 절대 구매의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수와 책임를 구매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해당 컨텐츠와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환불요청을 바로 했으나 환불해줄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4000원이여서 다행이지요. 400만원이었으면 어찌 되었을찌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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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loft Customer Care support@gameloft.com
14:18 (32분 전)
나에게
안녕하세요 고객님. 환불문의 확인하였습니다.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컨텐츠의 특성 상, 구매와 동시에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이미 게임은 구매 후 사용하셨다라고 보며,
안타깝지만 이미 구매하신 상품에 대해서 타인의 구매, 본인의 실수나 주관적인 이유 등 확인이 불가능한 사유로는 환불이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티스토어 안내에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 본 게임은 부분 유료 아이템 구매가 가능합니다. 유저의 선택에 따라 아이템 구매 시 실제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분 유료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불가)
알려주신 상황도 저희쪽에서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라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설사 타인이 구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도난신고, 분실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개인 휴대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명의자 본인이 결제하였다라고 인정됩니다.
차후에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티스토어에서 구매 잠금 기능을 설정하시어 타인이 임의로 컨텐츠 구매를 할 수 없도록 단말기 보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구매 절차는 담당하는 마켓에서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추가하는 부분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게임로프트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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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seok Sim
Customer Care Agent
http://www.gamel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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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un, 01 Jul 2012 19:54:06 +0900, "T store" <rams5410@gmail.com> wrote:
> i topping
>
> 고객문의 접수안내 2012.07.01
>
> glkorea09 님의 상품에 대한 고객문의 접수안내 입니다.
>
> 환불요청
> 이메일 rams5410@gmail.com 연락처 01022840007
> 휴대폰 모델명 SHW-M250S 문의 채널 Mobile - Android 2.3.6
> 상태 접수 상품명 [영화예매권]어메이징 스파이더맨
> 문의 내용 인증절차 없이 유료 결제가 말이됩니까? 화장실간사이 3살짜리가 유료결제를 하다니요환불안해주시면 소비자고발센터 및 모든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t 스토어 문제 많다고 기사까지 나온판에 이런 체계없는 장사를 하다니 말도 안됩니다. 환불요청합니다.
>
> * 고객문의에 대한 답변은 상품등록/관리 > 고객문의관리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어플상품명[영화예매권]어메이징 스파이더맨.txt (2.1K) DATE : 2012-07-02 14:59:27
- 어메이징 스파이더맨.JPG (123.9K) DATE : 2012-07-02 14:59: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위 제보내용관련 이전 제보글의 답글을 참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http://www.consumernews.co.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323704&page=1&sm=2&kw=%BF%C0%BD%C2%C1%D6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티스토어 이용약관 12조 (환불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 상품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환불은 불가함을 표기하고 있음으로 환불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전자상거래법 제 17조 2항에 의거하면 온라인 콘텐츠의 1회성콘텐츠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보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서도 온라인콘텐츠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당사의 귀책 사항은 없으나 해당서비스의 조작미숙으로 발생된 사항으로 당사에서 추가적인 요금감액으로 처리도움 드렸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